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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2025년 귀속 기준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 정보

비과세 수당 포함 전 총 급여를 입력하세요

원천징수된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원천징수영수증 참고)

👨‍👩‍👧‍👦 인적공제

배우자 유무없음

📋 특별공제 항목

건강보험·고용보험 외 실손보험료 등 (연 100만원 한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15%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 1,500만원 한도)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

💳 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계산 결과

⚠️추가 납부액

8만원

79,175원

🏛️결정세액

308만원

소득세 2,799,250원 + 지방세 279,925원

계산 흐름

총 급여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과세표준36,250,000원
산출세액4,177,500원
(-) 세액공제 합계1,378,250원
= 결정세액 (소득세)2,799,250원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납부하는데, 연간 총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1월~2월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공제 적용 후의 세금 차이가 환급/추징의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카드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⑤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70%에서 2%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이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의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시 연 1,500만원 한도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취학 전 아동·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전액 한도)과 지정기부금(소득의 10~30%)에 대해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팁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혜택을 누리고, 25%를 초과하는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30%로 두 배가 됩니다.

💡 IRP·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됩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30%로 높아집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3월 급여일에 지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