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lcHub

💼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근무 정보

최근 3개월 급여 (세전 월급)

퇴직 직전 3개월의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1,039만원

10,394,099원

📅재직 기간

2년 11개월 27일

총 1,096일

계산 상세

최근 3개월 급여 총액10,500,000원
최근 3개월 일수91
1일 평균임금115,385원
계산식115,385원 × 30일 × (1096일 / 365)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여기서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상여금(연간 총 상여금의 3/12)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경조사비,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3개월 기간의 시작점

'퇴직 전 3개월'은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 퇴직 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급여와 일수로 계산합니다.

🏖️ 휴직·휴업 기간의 처리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의 급여도 총액에서 차감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으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근 3개월 급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연간 총액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수당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경조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이나 DC형(확정기여형)으로 운용됩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며,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